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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재학 중인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2024년도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46만 1천 원, 중학생은 65만 4천 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글 참고하여 놓치지 말고 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되는 사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나 지원 항목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통상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화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
초등학생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교육급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 청소년 >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온라인 바우처로 신청합니다.

 

 

 

 

교육급여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12조에 따라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을 보유하거나, 가구원중 1인 이상이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학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자)

*단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 범이 상이

2.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된 학생

3.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4.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서비스 내용

 

고교 학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학교/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역 교육청 상담 전화번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

경기도 교육청: 031-1396

부산시 교유청 대표번호: 051-1396

경북 교육청(고교학비, 교육급여) 054-805-3806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 교육비) 062-380-4010 ~ 4011

대구광역시교육청 053-231-0752

대전광역시교육청 042-616-8802 ~ 3,5

울산광역시 교육청 1588-9496

강원도 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33-259-0883

세종시교육청 044-320-3313

전남교육청 061-260-0076

경남교육청 055-210-5179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041-640-6933

인천광역시 교육청 032-420-8296

전북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063-239-3364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043-290-2888

제주교육청(교육급여, 고교 학비) 064-710-0604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자동을 심사받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신청된 상태인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아이가 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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