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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number 1 2023. 12. 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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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빌라, 투룸, 아파트등 자가가 아닌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렜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거라 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혜택이라고 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1. 소득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

3. 대상: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은 무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테, 고시원등 다중 생활시설에 전입신고후 임차로 사는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의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무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던 중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전에 지불했던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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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올해 연말정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월세 공제율이 15%로, 급여가 5천 5백만 원을 넘지 않으면 17%로 늘어납니다.

즉, 2023년 소득이 5천만 원이었던 근로자가 월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간 월세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월세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이체확인증, 캡쳐화면도 인정)

 

위 공제증서의 서류를 취합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도입되면서 연말정산 관리자가 아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 업로드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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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Q&A

 

1. 기준시가 4억이 넘지만 85제곱이하라면 공제 대상인지?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이기에 두가지 조건중 하나만 해당 되면 됩니다.

 

2. 집주인의 동의 여부

집주인 동의 여부는 전혀 필요업습니다.

공제 받더라도 집주인에게 통보되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3.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해보면  월세 기간 계약기간중 계약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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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대신해서 월세를 납부해준 경우

원칙은 임차인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자 = 월세 이체인이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등본 및 이체내역, 집계약서를 첨부하여 월세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 고객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임대차계약서를 공동으로(2인 이상) 작성한 경우

2명이 함께 거주하면서 월세를 각각 집주인에게 절반씩 납부하는 경우라면 세대주인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5. 세대주가 조건이 안되면 세대원도 가능한가?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가 7천만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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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가장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분이라면 꼭 확인하여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을 깔끔하게 받기 위해서라면 계약서는 거주하는 근로자 세대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월세를 내고 내 계좌를 통해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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