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빌라, 투룸, 아파트등 자가가 아닌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연말정산 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렜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거라 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7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엄청난 혜택이라고 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자격요건 1. 소득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 3. 대상: 85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은 무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테, 고시원등 다중 생활시설에 전입신고후 임차로 사는 모든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연말정산의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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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