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단말기가 내장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용 전에 단말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요즘은 단말기가 옵션사항에 미러룸에 내장되어 출고되는 경우는 따로 등록할 필요없이 구매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외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하애패스 단말기가 없어 따로 구매한 경우 고속도로공사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이패스 단발기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중고차 구매 후 명의 변경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 등록방법 오프라인 등록방법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내방하면 빠르게 등록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의 명의변경 차량변경시에도 방문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후 내방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온라인 ..
정부지원 정택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운전자라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진행되어온 제도있만큼 24년 12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의 확대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지원대상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용하는 차량은 기존 통행료의 반값에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하이브리드 차량 제외) 지원 내용 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료 50% 감면 지원 기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이용방법 친환경 자동차 할인 정보가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의 등록과 장착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통행료 감면 신청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